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<#ECECEC,#191919>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·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'''아동·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·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'''을 목적으로 한다.|| [[https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C%95%84%EB%8F%99%C2%B7%EC%B2%AD%EC%86%8C%EB%85%84%EC%9D%98%20%EC%84%B1%EB%B3%B4%ED%98%B8%EC%97%90%20%EA%B4%80%ED%95%9C%20%EB%B2%95%EB%A5%A0|전문]] [[대한민국]]에서 아동 청소년을 [[아동 성착취물]], 성폭행, 성매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0년 2월에 제정되어 동년 7월부터 시행된 법령이다. 주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내용이 알려져 있으나, 아동, 청소년에 대한 강간, 강제추행, 성매매 등 직접적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절차도 규정되어 있는 법이다.[* 제7 ~ 8조 등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